직장인 퇴근 후 업무 연락, '연결되지 않을 권리' 법안 발의
📌 핵심 3줄 브리핑
-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목적의 연락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식 발의됐다.
- 개정안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업무시간 외 카톡이나 전화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-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업무 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.
🔍 상세 정황 및 현장 전말
특히 이번 법안에는 카카오톡뿐 아니라 슬랙, 잔디 등 모든 업무용 메신저가 포함되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. 경영계는 업무 연속성 저해를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.
출처: 사회부 종합뉴스 보도 인용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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