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베에 5·18 폭동 글 쓴 40대, 항소심에서 벌금형 뒤집힌 진짜 이유
온라인 커뮤니티에 5·18을 ‘폭동’이라 칭하며 글을 쓴 40대 남성이 1심 벌금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표현은 거칠었지만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, 도대체 판사가 선고 직전 내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
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글 내용이 맞다는 뜻은 아니라며 의미심장한 단서를 달았고,
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역사적 사건을 향한 표현의 자유 범위는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...